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호 및 제26호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다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 합니다.
산안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별표 2와 같습니다.
위 안내드린 조건을 확인하신 후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된 경우 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며 주기적으로 2년 1회 로써 교육을 재이수 하셔야 합니다.
교육은 일반적으로 관리 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 및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으로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에서 해당 교육을 수강신청 후 들을수 있습니다.
https://www.dutycenter.net/dutyedu#none
업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