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6일 이후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이 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 수입하는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MSDS 사이트를 통해 제출이 가능하며 제출후에 발급받는 MSDS번호를 MSDS반영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출대상은 위 안내드린 것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MSDS인 경우이며 제출의 주체는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및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입니다.
제출방법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중인 MSDS 사이트에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출서류로는 MSDS, 산안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중 산안법 제104조에 따라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 정보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외제조자로부터 산안법 제104조에 해당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시향규칙 별지 제62호 서식인 화학물질 확인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위의 사항을 갈음하여 제출가능합니다.
위 화학물질 확인서 별지서식 및 LOC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시기는 기존 물질 MSDS 제출시기와 신규 물질 제출시기로 나누어 지며 기존물질 MSDS의 경우 제출에 대한 유예기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신규물질 MSDS 의 경우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수입제조전에 제출이 되어져야 합니다.
기존물질 MSDS에 대한 유예기간은 제조수입하는 물질 혹은 함유 혼합물의 연간 제조수입량에 따라 유예기간을 받게 되며 연간 1000톤이상인 경우 2022년 1월 16일까지, 100톤에서 1000톤미만인 경우 2023년 1월 16일, 10톤에서 100톤미만인 경우 2024년 1월 16일까지, 1톤에서 10톤미만인 경우 2025년 1월 16일까지, 마지막으로 1톤미만인 경우에는 2026년 1월 16일까지 유예기간을 받을수 있습니다.
MSDS 제출제외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타 법에서 관리되는 물질인 경우 제출제외가 됩니다.
위 안내드린 제외대상의 제1호 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외에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인 경우 제외대상이며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도 제외대상이며 법 제110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만 제외딥니다.
-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인 경우는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경우,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경우, 생산공정을 개선.개발하기 위한 경우,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적용분야를 시험하기 위한 경우, 화학물질의 시범제조 또는 화학제품 등의 시범생산을 위한 경우로 확인됩니다.
그 박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또한 적용제외 됩니다.
MSDS 제출시 주의사항으로는 화학물질명칭 및 함유량을 영업비밀로 적용하려는 경우, 비공개 승인 심사결과를 반영한 MSDS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공개승인 심사에 따라 승인된 경우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부분에 승인받은 대체명칭을 기재하고 함유량부분에 승인받은 대체함유량 기재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비공개승인번호/유효기간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MSDS 작성시 화학물질의 유해성분류를 위한 한계농도는 고시 별표6의 건강 및 환경 유해성분류에 따른 한계농도를 확인하시고 제출시의 용도는 별표5의 용도분류체계에서 선택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시스템상의 제출방법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추가 포스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