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 란 물질 안전보건자료로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하여
근로자나 실수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화학물질에 의한 산업재해나 작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입 배경]
화학물질 사용량의 증가로 직업병, 폭발/화재, 질식 등의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체계적인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도입이 되었습니다.
[MSDS 이행사항]
- MSDS 작성 비치 및 게시 의무
-경고표지 부착 및 관리
-근로자에 대한 교육
-MSDS 양도 또는 제공
-MSDS 제출 및 변경
[GHS 세계조화 시스템]
Global Harmonized System의 약자로서 세계적으로 통일된 분류기준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을 분류하고, 통일된 형태의
경고표지 및 MSDS 정보를 전달하는 제도입니다.
[MSDS 작성. 제출 제외대상]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2.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4.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5.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료물질
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8.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9.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10.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11.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12.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2의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1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1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15.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7.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ㆍ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이 경우 법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만 제외된다.
1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ㆍ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MSDS 구성항목]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성. 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요령
5. 폭발. 화재 시 대처방법
6. 누출사고 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 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 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 규제 현황
16. 그 밖의 참고사항
[GHS 분류 기준]
분류를 위해서는 물리적 위험성 및 인체건강&환경 유해성을 기반으로
GHS 분류가 가능합니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 따라
안내되어 분류기준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유해성. 위험성 분류가 가능합니다.
최근 2021년 1월 16일 이후로 시행된 MSDS 제출 관련 법규에 따라
MSDS 제출 및 영업비밀에 따른 비공개 승인제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메인화면
데이터에 의한 화학물질관리 비공개 신청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신청 MSDS 제출 MSDS작성과 제공은 화학물질 제조·수입자의 의무 MSDS제공
msds.kosha.or.kr
하기의 사이트에서 제출 및 비공개 승인이 가능하며 비공개 승인 및 제출을 통해
부여받은 MSDS 번호 및 비공개 승인번호를 기반으로 MSDS에 반영하여
고객사 측에 안내를 해야 합니다.
MSDS 제출시 기존물질 MSDS의 경우 제품 연간 취급톤수에 따라
유예기간을 하기와 같이 받게 됩니다.
-1000톤이상: 2022년 1월 16일까지
-100-1000톤미만: 2023년 1월 16일까지
-10-100톤미만: 2024년 1월 16일까지
-1-10톤미만: 2025년 1월 16일까지
-1톤미만: 2026년 1월 16일까지
신규로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의 경우에는 제조.수입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MSDS 제출 시 성분 정보가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및 수입 시
화학물질 확인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수출자 확인서(LOC)를
국외 제조자로부터 확인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 개정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 안전보건자료의 분류기준을 기반으로
안전보건공단의 개정사항 안내서를 하기에 첨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