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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습니다.
1.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인화성 증기.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한 우려가 있는 장소에 환풍기, 배풍기 등 환기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하도록 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감시자가 화재 위험 감시를 위해 수행해야 할 업무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과 함께 화기를 사용한 작업이 금지되는 장소를 명확하게 하고, 밀폐공간에서의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 및 평가할 수 있는 자에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정하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평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등을 추가하려 함이다.
세부정보는 하기 출처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moel.go.kr/info/lawinfo/revision/view.do?bbs_seq=202105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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