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 란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건으로 봅니다.
관리감독자의 업무
: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서 관리감독자의 업무는 하기와 같습니다.
1.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및 이상유무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및 사용에 관한 교육 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 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감독.
5.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법 제2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참여 및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리감독자의 교육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교육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며 이중 관리감독자 포함되므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할수 있습니다.
관리감독자는 매년 16시간의 외부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때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한 근로자 정기교육시간을 면제 받을수 있습니다. 매년 외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 후에 수료증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중 전년도 산업재해 발생이 없는 경우 근로자 정기교육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교육시간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추가적으로 안전보건교육에 대해 포스팅을 해드리지만 근로자 뿐만 아닌 관리감독자 교육도 산업재해가 없는 경우 16시간에서 8시간으로 면제를 받게 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어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참고로 이전 자료지만 안전보건공단의 관리감독자 업무 매뉴얼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