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란??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의 의무이며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일늘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 및 결정하여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평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본문
제1항.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항.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제3항.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4항.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험성 평가 실시 주체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대상작업의 근로자가 참여하여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험성평가실시 절차
위험성평가 교육신청
하기의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교육을 신청하고 들을수 있으므로 안내드립니다.
https://kras.kosha.or.kr/education/mingan_schedule
* 공단 교육(사업주 교육)은 무료이며, 민간기관교육의 비용은 기관별로 상이합니다.
위험성평가 컨설팅
사업장의 위험성평가가 자체적으로 어려운 경우 외부저문가의 컨설팅을 받을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컨설팅이 필요한 사업장은 지역별 및 전공별로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컨설팅을 받으면 됩니다.
근로자 수 50명(건설공사는 총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장 중에서
공단의 지원이 꼭 필요한 일부 사업장에 한해 컨설팅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현장 심사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준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병행지원합니다.
세부 정보는 정부출처인 하기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kras.kosha.or.kr/minganconsulting/consultinginfomation
위 안내드린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에 접속하시면 왼쪽 하단에 사용법, 동영상, 매뉴얼 매뉴가 있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