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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 코로나19(COVID-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4판)

ChemTop1 2021. 6. 1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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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 사항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4판)
코로나19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사항

 

직무교육

(유예종료) 직무교육 이수시간 유예는 동 지침 시행일에 맞추어 종료,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다만 코로나 19 교육지침(3판)에 따라 직무교육을 유예한 자가 동 지침시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교육을 이수한 경우 과태료 대상제외.

(일정변경) 직무교육기관은 감염병 재난 상황 기간 중에 운영하기로

승인 받은 직무교육의 일정을 변경하고 안전보건공단은 직무교육일정이

특정 기간에 집중되지 않도록 교육.일정 조정.

 

정기교육

(근로자) 매일 또는 격일 단위로 분할 실시하는 교육방법 등은 동 지침 시행일에

맞추어 종료,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교육실시.

-부득이하게 근로자가 분산 근무하는 경우에 대하여만 가급적 소규모로 교육을

실시하되 반드시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을 준수.

(관리감독자) 집체 및 현장교육 유예는 동 지침 시행일에 맞추어 종료,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다만 코로나19 교육지침(3판)에 따라 관리감독자 집체.현장 교육을

유예한 자가 동 지침 시달일로 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경우 과태료 대상제외.

 

교육시 방역관리

코로나19 예방사업장 대응지침 등에서 규정하는 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

교육시 참석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위반시 처벌 및 불이익 발생안내.

-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매일 방역관련 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시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조치를 함.

 

세부정보를 위해 지침을 첨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4판)_(21.6.10)_홈페이지.hwp
5.52MB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4판)_(21.6.10)_홈페이지.pdf
0.6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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