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준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기 위해 리플렛이 발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기와 같습니다.
[1]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제출 주요 준수사항.
1.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
2.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자 교육.
3.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면제대상.
4. 이행점검.
5. 지역사회고지.
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7.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2]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자의 주요 책무 안내.
-화학물질 수입자.
1)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
2) 화학물질 통계조사.
3) 화학사고시 즉시신고.
4) 화학물질 관리대장 작성.보관.
* 유해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1)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2) 유해화학물질 용기.포장 등에 표시.
3) 금지물질 수입금지.
4) 수입신고.허가.
5)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화학물질 제조자.
1)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
2) 화학물질 통계조사.
3) 화학사고시 즉시신고.
4) 화학물질 관리대장 작성.보관.
*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경우.
1)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2)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3) 유해화학물질 용기.포장.보관.저장시설 입구 등에 표시.
4) 금지물질 제조 금지.
5)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6) 취급시설 안전관리.
7)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화학물질 사용자.
1) 화학물질 통계조사.
2) 화학사고시 즉시신고.
3) 화학물질관리대장 작성.보관.
*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1)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2)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3) 유해화학물질 용기.포장.보관.저장시설 입구 등에 표시.
4)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5) 취급시설 안전관리.
6)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화학물질 운반자.
1) 화학사고시 즉시신고.
2) 화학물질 관리대상 작성.보관.
*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경우.
1)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2)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3)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작성.제출.
4) 유해화학물질 용기.포장.운반차량에 표시.
5) 취급시설 관리기준 준수, 시설검사 및 안전진단.
6)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7)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화학물질 판매자.
1) 화학사고시 즉시신고.
2) 화학물질 관리대장 작성.보관.
*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는 경우.
1)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2) 진열.보관하려는 경우 진열.보관계획서 작성.제출.
3) 금지물질 판매금지.
4) 유해화학물질 용기.포장에 표시.
5)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6) 통신판매하려는 경우 본인인증 체계구축.
7) 유해화학물질인 시약 판매의 경우 시약판매업 신고.
8)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법규준수사항을 한번에 확인하실수 있고 또한 각 법규준수사항들의 세부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잘 활용하시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