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허가와 함께 진행했던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합한 것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지정된 유독물질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은 2019년 3월 31일 이후 지정된 유독물질을 제조.수입하고 있는 분들은 화학물질확인을 받은 제품에 대해 고시 시행일로 부터 2년 이내에 해당 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작성을 위해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31호 서식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처리절차
작성제출 적용대상으로는 하기의 기준에 따라 1군 및 2군으로 분류됩니다.
1군: 시행규칙 별표 3의2 및 환경부 고시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2군: 시행규칙 별표 3의2 및 환경부 고시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 상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하는 사업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제외 대상은 하기와 같습니다.
- 연구실 및 학교.
- 유해화학물질을 하위 규정수량 미만으로 취급하는 사업장.
- 유해화학물질을 운반.운송하는 사람.
- 유해화학물질을 외부에 누출되지 않도록 포장하여 운송.보관.진열하는 시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 의료기관.
- 항만시설에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포장을 보관하는 시설.
- 철도시설에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포장을 보관하는 시설.
-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보관.진열하는 시설.
- 농약 판매업의 보관.진열하는 시설.
- 기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는 시설.
해당 규정 시행 이전까지 장외영향평가서를 적합여부 받은 경우는 하기와 같습니다.
*총괄영향범위: 사업장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별로 화재.폭발 또는 독성물질 누출사고 각각에 대한 가장 큰 영향범위의 외곽 연결 구역.
1. 총괄영향범위 확대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제출하여 적합판정을 받고 변경허가 진행필요.
2. 총괄영향범위 미확대 경우: 장외영향평가정보 변경검토서를 관할 청에 제출하여 변경허가.신고 진행필요.
업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