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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21년 5월 4일에 환경부 환경법령 웹사이트에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규정이 고시되어 안내드릴려고 합니다.
이번에 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관련하여 신규로 규정을 두고 고시가 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행정규칙명]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이유/목적]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한 변경신고 절차, 시범생산계획서 및 장외평가정보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대상,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주요내용]
1. 영업 변경허가.신고에 대한 처리기한 등 변경신고 절차.
2. 시범생산의 정의, 시범생산계획서 작성내용, 방법.
3.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작성 대상, 내용, 방법.
4.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대상.
5.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 요건.
6.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공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하기의 각 고시는 폐지.
1.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에 관한 규정.
2.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규정.
3.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
4.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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