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법규대응/# 화관법

#화관법 -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ChemTop1 2021. 5. 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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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21년 5월 4일에 환경부 환경법령 웹사이트에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규정이 고시되어 안내드릴려고 합니다.

이번에 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관련하여 신규로 규정을 두고 고시가 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행정규칙명]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이유/목적]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한 변경신고 절차, 시범생산계획서 및 장외평가정보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대상,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주요내용]

1. 영업 변경허가.신고에 대한 처리기한 등 변경신고 절차.

2. 시범생산의 정의, 시범생산계획서 작성내용, 방법.

3.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작성 대상, 내용, 방법.

4.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대상.

5.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 요건.

6.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공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하기의 각 고시는 폐지.

1.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에 관한 규정.

2.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규정.

3.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

4.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1-89호]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hwp
0.07MB
조문별제정이유서(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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