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취급시설이 없지만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여야 하는 경우를 위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은 보관시설, 저장시설, 운반시설 등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을 보유하지 않아 전화 영업등을 통한 알선판매만 이루어지는 영업형태을 뜻합니다.
신규로 진행하는 영업허가의 경우 하기의 신청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1. 서식 제43호 : 영업허가 신청서 1부.
2. 서식 제44호 : 물질별 연간 취급량 1부.
3.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4.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5.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6.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무실 임대(매매)계약서.
7. 개인사업자인 경우 건축물 대장 등.
사무실이 없이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도에서는 영업이 불가하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법인인 경우 대표자 및 임원의 기본증명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기본증명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서식 제49호 및 서식 제50호에 따른 관리인 선임신고서 및 선임서도 필요합니다.
선임될 분들의 자격요건은 하기의 정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자격증 사본을 제출할수 있으며 자격증이 없는 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취득과정 8시간교육을 받을 경우 이수증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 분들의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및 선임하고자하는 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도 같이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취급하실 제품별 MSDS와 행정 수수료인 정부수입인지 3만원을 준비하시어 관할 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에 방문 혹은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15일 정보의 행정검토 기간을 거친 후에 답변을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는 하기에 첨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