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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사업장에서 화평법, 화관법 및 화학제품안전법등 국내외 화학안전제도의 대응 및 이행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환경부로부터 사업 위탁을 받아 수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집공고는 현장실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생을 모집하는 것이오니 교육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사업명: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사업내용: 국내외 화학안전제도의 대응.이행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컨설팅기관, GLP 시험기관 및 일반화학기업 등 참여기관과 교육생을 모집하여 13주간의 인턴십 형태의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진행.
교육일정: 교육시작일로부터 12주간 실시.
모집인원: 00명.
교육방법: 현장교육 12주 실시.
교육내용: 화평법, 화관법, 화학제품안전법 대응에 필요한 실무교육.
- 컨설팅 기관: 위해성자료(CSR) 및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
- GLP 시험기관: 환경유해성시험 등 유해성시험자료 생산.
- 일반화학기업: 화평법, 화관법, 화학제품안전법 화학물질 제도관련 대응실무.
신청자격: 서류접수일 기준 교용보험 미가입자로서 향후 12주간 교육이 가능한 자.
- 화학.환경.보건 분야 등 관련 학과 2학년이상 재학.졸업(예정)자.
-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 관련 교육 및 업무 수행경험(실적)이 있는자(증빙필수).
지원내용: 매월 120만원/인 수준 교육지원금, 참여기업 취업연계 기회제공 등.
모집일정:
- 서류전형: 2021년 6월 14일 ~ 2021년 6월 25일 16시까지.
- 모집절차:
- 제출방법: 참가신청서 및 자기소개서(첨부서류 참고) 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 제출.문의처: 협회 교육기획팀(chemprof@kcma.or.kr, 02-3019-6735).
위 정보에 대한 출처는 하기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공지사항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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