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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사업자에서 화평법, 화관법 및 화학제품안전법 등 국내외 화학안전제도의 대응 및 이행역량 확보를 위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환경부로 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모집공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장실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현장실무 전문인력 교육운영에 참가할 기관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사업명: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 인력 양성사업.
사업내용: 국내외 화학안전제도의 대응.이행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컨설팅 기관, GLP시험기관 및 일반화학기업등 참여기관과 교육생을 모집하여 인턴십(12) 형태의 취업연계 프로그램 실시.
교육내용: 화평법, 화관법, 화학제품안전법 대응에 필요한 실무 위주의 교육.
- 컨설팅기관: 위해성자료(CSR) 및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
- GLP 시험기관: 환경유해성시험 등 유해성시험자료 생산.
- 일반화학기업: 화평법, 화관법, 화학제품안전법 화학물질 제도 관련 대응실무.
모집대상: 화평법, 화관법, 화학제품안전법 관련 컨설팅기관, GLP 시험기관 및 알반화학기업.
지원내용:
- 매월 120만원/인 수준 교육지원금(교육생에세 직접 지급).
- 기관별 교육담당자에게 기술수당 지급(교육 종료 시 교육생 당 20만원).
- 참여기업 홍보 및 인재양성.채용 기회 등.
모집일정:
- 모집기간: 2021년 6월 14일 ~ 2021년 6월 25일 16시까지.
- 모집질차:
- 제출방법: 참여신청서(첨부 서류 참고)을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 제출.문의처: 협회 교육기획팀(chemprof@kcma.or.kr, 02-3019-6735).
위 정보에 대한 세부 출처는 하기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공지사항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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