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용어)에 보시면 고분자화학물질의 정의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고분자화합물"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화학물질을 말합니다. 1. 1종 이상의 단량체 단위가 연속하여 반복되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을 것. 2. 각 분자 내 단량체단위의 반복수에 따라 특징적 분자량 분포를 보일 것. 3. 세개 이상의 단량체 단위가 적어도 한개 이상의 단량체 단위 또는 다른 반응물과 공유결합을 이루는 분자가 50%이상일 것. 4. 분자량이 같은 분자가 중량비로 50%를 초과하지 않을 것. 위 고분자의 정의가 중요한 이유는 고분자의 특성상 일반 화학물질보다 유해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만약 신규화학물질등록을 진행할 경우에 톤수별 독성자료 준비에서 두단계 밑의 톤수구간 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