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용어)에
보시면 고분자화학물질의 정의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고분자화합물"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화학물질을 말합니다.
1. 1종 이상의 단량체 단위가 연속하여 반복되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을 것.
2. 각 분자 내 단량체단위의 반복수에 따라 특징적 분자량 분포를 보일 것.
3. 세개 이상의 단량체 단위가 적어도 한개 이상의 단량체 단위 또는
다른 반응물과 공유결합을 이루는 분자가 50%이상일 것.
4. 분자량이 같은 분자가 중량비로 50%를 초과하지 않을 것.
위 고분자의 정의가 중요한 이유는 고분자의 특성상
일반 화학물질보다 유해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만약 신규화학물질등록을
진행할 경우에 톤수별 독성자료 준비에서 두단계 밑의 톤수구간 독성자료만
준비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위 안내드린 정의 상에서 언급되는 중량비 2% 이하의
단량체를 제외한 단량체로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이 기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고분자화합물은 기존화학물질로 본다.!!
위 안내드린 법규상의 내용을 기반으로 제조, 수입하시는 고분자가 2%룰에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 해당된다면 기존화학물질로 간주됩니다.
혹여 이 부분을 모르시고 신규화학물질 등록을 준비하셨다면
톤수에 따라 독성서류를 준비했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엄청 소비되는 결과가 초래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업무에 활용하셔서 문제점이 없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https://t1.daumcdn.net/keditor/emoticon/friends1/large/008.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