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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화합물 2

#화평법 - 고분자화합물의 정의와 2% 룰 안내(기존화학물질 간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용어)에 보시면 고분자화학물질의 정의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고분자화합물"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화학물질을 말합니다. 1. 1종 이상의 단량체 단위가 연속하여 반복되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을 것. 2. 각 분자 내 단량체단위의 반복수에 따라 특징적 분자량 분포를 보일 것. 3. 세개 이상의 단량체 단위가 적어도 한개 이상의 단량체 단위 또는 다른 반응물과 공유결합을 이루는 분자가 50%이상일 것. 4. 분자량이 같은 분자가 중량비로 50%를 초과하지 않을 것. 위 고분자의 정의가 중요한 이유는 고분자의 특성상 일반 화학물질보다 유해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만약 신규화학물질등록을 진행할 경우에 톤수별 독성자료 준비에서 두단계 밑의 톤수구간 독..

#화평법 - 화평법 등록 이행 교육(6월) 안내

정부에서는 화학물질 공동등록을 진행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교육을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하기와 같습니다. 1. 화평법 제도이행 기본과정. 2. 공동등록 이행 실무과정(1). 3. 공동등록 이행 실무과정(2). 4. 위해성 자료작성 전문과정. 5. 고분자화합물 등록 전문과정. 교육대상은 화학관련 산업계에 계신 담당자 분들은 모두 참가 가능하며 컨설팅 업체는 참여를 할수 없습니다. 교육은 일정에 따라 나누어져 있으며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참여하시기 편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참가 인원은 250명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 신청을 미리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교육일정] [세부일정] 해당 화평법 교육은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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