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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화합물등록 2

#화평법 - 고분자화합물의 정의와 2% 룰 안내(기존화학물질 간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용어)에 보시면 고분자화학물질의 정의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고분자화합물"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화학물질을 말합니다. 1. 1종 이상의 단량체 단위가 연속하여 반복되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을 것. 2. 각 분자 내 단량체단위의 반복수에 따라 특징적 분자량 분포를 보일 것. 3. 세개 이상의 단량체 단위가 적어도 한개 이상의 단량체 단위 또는 다른 반응물과 공유결합을 이루는 분자가 50%이상일 것. 4. 분자량이 같은 분자가 중량비로 50%를 초과하지 않을 것. 위 고분자의 정의가 중요한 이유는 고분자의 특성상 일반 화학물질보다 유해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만약 신규화학물질등록을 진행할 경우에 톤수별 독성자료 준비에서 두단계 밑의 톤수구간 독..

#화평법 - 5월 화평법 등록 이행 교육

안녕하세요. 화학물질 공동등록 이행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정보기관에서는 화평법 등록관련 교육지원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교육신청은 화학물질등록지원 시스템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와 관련하여 세부정보는 하기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교육과정] 교육은 하기와 같이 5가지로 구분되어 교육예정입니다. 1. 화평법 제도이행 기본과정. 2. 공동등록 이행 실무과정(1). 3. 공동등록 이행 실무과정(2). 4. 위해성 자료작성 전문과정. 5. 고분자화합물 등록 전문과정. [교육일정] 교육은 2021년 5월 4일 부터 20일까지 진행되며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세부일정] 위의 정보를 확인시 등록업무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빠르게 지원하셔서 교육에 참여하시면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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