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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등록 4

#화평법 - 기존화학물질 사전(변경)신고 결과(23.12.31)

화평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제2항에 따라 기존화학물질 신고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지되었습니다. - 공개된 내용은 기업에서 제출한 물질별 신고결과로서 향후 공동등록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최대한 활용가능 - 향후에도 사전(변경)신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공개할 예정 현재 공동등록을 진행하시는 분은 해당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정보의 출처는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화평법 - 2022년 6월 화평법 등록 이행 교육

화학물질 공동등록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교육을 개최를 합니다. 이에 교육정보를 안내드리며 교육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참가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1. 교육과정. 2. 교육대상: 화학산업계 담당자(컨설팅사 제외). 3. 교육일정. 4. 세부일정. 5. 교육신청. - 신청경로: 화학물질 등록지원시스템 - 사업안내 - 등록이행 교육 - 공동등록 교육신청 - 과정선택 및 신청. - 신청방법: 신청자 정보입력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의 동의함 체크 필수. - 신청기한 및 비용: 5월 23일 09:00 ~ 각 과정별 교육 2일전(선착순), 무료.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하기로 연락 가능합니다.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02-3019-6761, 6723 위 정보의 출처는 하..

#화평법 - 화평법 등록 이행 교육(6월) 안내

정부에서는 화학물질 공동등록을 진행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교육을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하기와 같습니다. 1. 화평법 제도이행 기본과정. 2. 공동등록 이행 실무과정(1). 3. 공동등록 이행 실무과정(2). 4. 위해성 자료작성 전문과정. 5. 고분자화합물 등록 전문과정. 교육대상은 화학관련 산업계에 계신 담당자 분들은 모두 참가 가능하며 컨설팅 업체는 참여를 할수 없습니다. 교육은 일정에 따라 나누어져 있으며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참여하시기 편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참가 인원은 250명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 신청을 미리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교육일정] [세부일정] 해당 화평법 교육은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여 ..

#화평법 -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수입 혹은 제조하는 공동등록을 진행하게 됩니다. 연간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 등록은 2019년도에 확대되면서 모든 업체가 등록을 진행하여야 하며 말 그대로 기존화학물질의 취급하고 있는 업체들끼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표를 뽑고 협의체 내의 모든 업체들이 공동으로 등록을 진행하게 됩니다. 2019년 6월 30일까지 사전신고 기간이였으며 사전신고는 공동등록 대상물질을 취급하고 있었던 업체 대상이였으며 사전신고를 한 경우 법규에 따라 등록 유예기간을 받게 되었습니다. - 연간 1000톤 이상 또는 연간 1톤 이상 CMR 물질 :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 - 연간 100~1000톤미만 :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 - 연간 10~100톤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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