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법규대응/# 화평법

#화평법 -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ChemTop1 2021. 4. 6. 23:07
728x90
반응형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수입 혹은 제조하는 공동등록을 진행하게 됩니다.

연간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 등록은 2019년도에 확대되면서 모든 업체가 등록을 진행하여야 하며 말 그대로

기존화학물질의 취급하고 있는 업체들끼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표를 뽑고 협의체 내의 모든 업체들이 공동으로

등록을 진행하게 됩니다.

 

2019년 6월 30일까지 사전신고 기간이였으며 사전신고는 공동등록 대상물질을 취급하고 있었던 업체 대상이였으며

사전신고를 한 경우 법규에 따라 등록 유예기간을 받게 되었습니다.

 

- 연간 1000톤 이상 또는 연간 1톤 이상 CMR 물질 :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

- 연간 100~1000톤미만 :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

- 연간 10~100톤미만 :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

- 연간 1~10톤미만: 2030년 12월 31일까지 등록.

 

 

[공동등록 절차]

1. 협의체 구성.

2. 대표자 선정.

3. 등록준비.

4. 대표자등록신청.

5. 개별등록신청.

 

위 절차중에서 등록준비 사항이 모든 업무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일반적으로 독성자료 준비 등이 많은 부분을

준비하는 듯 합니다.

등록시 제출하는 독성자료의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데이터 갭을 통한 독성자료 면제 사항 및 물질 특성에 따른

독성자료 면제 등 여러 부분을 검토하여 필수적인 제출 필요 독성자료를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별표 2] 시험항목별 시험면제조건(제18조제2항 관련).pdf
0.14MB
[별표 3의3]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가 생략되는 기존화학물질(제5조제3항 관련).pdf
0.08MB

 

또한 국외 EU-REACH시 이미 생산한 독성자료가 있는지 ECHA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고 독성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해외 기관에 확인하여 구매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추가적 예외조항으로 등록서류 간소화 가능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5개 시험자료(1-10톤 등록구간 시험자료)에서 건강 유해성 및 환경 유해성에서 분류가 되지 않는 경우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양에 관계없이 1-10톤에 해당하는 15개 시험자료만을 제출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도 중 소비자 용도로 제조.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예외조항은 제외가 됩니다.

 

 

위의 절차를 완료할 경우 그외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및 위해성 자료(CSR)가 준비가 되었다면 대표자 먼저 등록을

진행하고 승인된 경우 그외 협의체 멤버 들이 차례로 등록진행을 하게 됩니다.

 

 

* 등록시 제출자료는 톤수에 따라 구분되며 하기 참고 부탁드립니다.

등록서류는 신규화학물질 등록시의 제출 자료 항목과 동일하며 톤수에 따라 하기와 같이 나누어 지며 적은 톤수인 0.1~1톤미만인 경우 기존화학물질 등록은 1톤이상 부터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1-10톤, 10-100톤, 100-1000톤, 1000톤미만 시험자료 제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시의 적은 시험자료 수는 1-10톤 구간인 15개 항목이며 1000톤이상 등록의 경우에는 47개 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안내드린 면제사항등을 확인하여 필수 제출시험자료만 확인이 필요하며 하기 안내드린 사항에 따라 시험이 오래걸리는 항목의 경우에는 시험계획서로 미리 제출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화학물질등록 제출자료

 

위 정보를 확인하시고 혹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댓글 부탁드립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