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적성범위 및 작성방법 규정이 공지되어 안내드립니다.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414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21조에 따른 살생물질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7호 중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이 행정예고 되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 032-560-7202로 문의 가능합니다. 해당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행정예고 | 국립환경과학원 (nier.go.kr) 국립환경과학원 www.nier.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