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446호가 공지되어 안내드립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를 고시함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1. 주요내용. 1) 등록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신규 유독물질에 대한 유해성 분류표시 신설. - 1,4-디옥산 등 19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 - 고유번호 2021-1-1080부터 2021-1-1098란까지 신설. 2) 추가 확보자료를 통해 유해성의 변경이 필요한 기존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개정. - 가목 유독물질 23종의 분류 표시 추가.변경. - 다목 제한물질 1종의 분류 표시 추가.변경. - 마목 사고대비물질 10종의 분류 표시 추가.변경. 위 정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