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향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40호, 2021.7.1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되었습니다. 해당 건은 이전에 안내드렸던 행정예고의 고시 내용입니다. https://pauldailystory.tistory.com/141 #화평법 - 국립환경과학원 공고제2021-299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 최근에 유독물질의 지정 행정예고와 함께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등에 관한 규정도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안내드린 내용 확인하신 후에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요내용 1.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