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417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가 공지되어 공유드립니다. 1. 개정이유. - 이미 공지된 화학물질 중 자료보호 대상물질에 대해 자료보호의 해지 사유가 발생되어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을 공개. 2. 주요내용. 1) 고시 제2조(유해성심사결과)에 따라 화학물질의 명칭 등 [별표]를 통해 공개된 사항 관련. - 고시의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총 347건에 해당. - 고시의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해당사항 없음. 2) 자료보호기간(2020년, 2021년)이 만료에 따라 화학물질명칭(CAS No.포함)이 자료보호 대상이 되어 [총칭명]으로 고시된 물질의 화학물질명 공개. - 동일물질이 존재하는 경우 한 건으로 고시하고 동일 건의 화학물질명칭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