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시로 위임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중 일부가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87호 중 일부를 개정고시함에 있어 해당 내용을 공지합니다.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사유 1) 2015년 화평법에 고시된 위임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122항목)에 대해 OECD 독성시험지침 수정보완에 따른 일부 항목(11항목)을 변경 2) OECD 등의 동물대체시험방법 등 최근 갱신된 내용으로 유해성 시험방벙을 제개정하여 급변하는 국제적 화학물질 규제에 적극 대응 2. 개정내용 1) [별표] 화학ㅁ루질의 시험방법 제5장 건강영향 시험분랴 9개 시험항목의 일부개정 제4항 눈 자극성 및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