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이상 제조수입하는 기존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시겠지만 취급하는 연간 톤수에 따라 유예기간을 가지게 되고 최대 2030년까지 등록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연간 천톤이상 기존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이상 CMR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의 등록을 중점으로 안내드리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을 완료하게 됩니다. 이에 올해 협의체 대표자가 등록통지를 받은 물질목록을 붙임1에 안내드리며 협의체 구성원께서는 대표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내 조속히 등록[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하시면 됩니다. ※ 대표등록 통지 물질목록은 매일 오전 10시에 업데이트하여 공지할 예정입니다. 등록유예기간이 1차 유예기간 이후인 물질 중 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