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고 천톤이상&CMR(~21년), 100-1000톤(~24년), 10-100톤(~27년), 1-10톤(~30년)순으로 등록이 진행됩니다.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지원대상 - 지원대상: 국민건강 등을 위해 유해성정보 조기 확보가 필요한 기존화학물질. - 2024~2030년까지 등록유예물질(연간 제조.수입량 1톤이상 ~ 1000톤미만). - 협의체 내 적극적 구성원(active)이 중소.중견기업 2개사 이상이고 2년이내 등록하고자 하는 물질. - 협의체 구성, 대표자 선정 및 적극적 구성원 확인이 가능한 물질. ■ 지원내용 -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