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화학물질 고시 개정(환경부 고시 제2021-160호, 2021.08.12)으로 신설된 제3조(기존화학물질 인정)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사전신고 및 등록절차를 다음과 같이 일부수정하여 안내합니다. 1. 개정고시 신설 조항. 제3조(기존화학물질의 인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존화학물질로 본다. 2. 2가지 이상의 성분으로 구성된 반응생성물로서 모든 성분이 기존화학물질인 경우 (반응생성물 내 각 성분의 분리가 기술적으로 어렵고 그 자체로 시장에 유통되거나 취급되는 경우 한정) 2. 기존절차. - 국립환경과학원에 기존화학물질 입증을 위한 자료(공문)을 제출. - 기존화학물질로 인정받은 경우 아래와 같이 사전신고 및 등록 추진. (반응생성물이 Mixture(reaction mass) of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