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192가 공지되어 안내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공고하였습니다.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조치사항 유해성위험성: 사업주가 제출한 독성자료의 범위 내에서 국내외 화학물질정보 DB 등을 활용하여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용노동부고시 2023-9호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을 분류 * 독성시험 등 추가 연구를 통해 새로운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확인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유해성위험성 정보란에 기재사항이 없더라도 신규화학물질 취급 노동자가화학물질에 장단기 노출될 경우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