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현행법상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 대한 시설기준이 없어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에 대한 안전관리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 개봉하지 않고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는 화장품을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에 사용하여 품질 및 소비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또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시험.자격관리 기준 등이 미흡. 이에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준수사항과 자격 관리기준 등을 보완.신설하려함.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은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시험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험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나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에 징수한 수수료를 그 업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시험운영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