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세부내용을 안내드릴려고 합니다. 개정이유 산안법 일부개정(법률 제18180호, 2021.5.18. 공포, 2021.11.19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전담 규정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및 조문을 정비하고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1. 산재예방 사업을 위해 요청 가능한 정보.자료 규정. 2. 안전보건관리자 조문 체계 명확화.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명확화. 4. 도급인의 조정의무 대상 규정. 5. 발주자 기본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를 위한 안전보건전문가 규정. 6. 설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