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세부내용을 안내드릴려고 합니다.
개정이유
산안법 일부개정(법률 제18180호, 2021.5.18. 공포, 2021.11.19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전담 규정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및 조문을 정비하고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1. 산재예방 사업을 위해 요청 가능한 정보.자료 규정.
2. 안전보건관리자 조문 체계 명확화.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명확화.
4. 도급인의 조정의무 대상 규정.
5. 발주자 기본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를 위한 안전보건전문가 규정.
6. 설계변경 요청대상 개선.
7.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확대.
8. 안전보건교육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확대.
9. 보조.지원의 전부.일부 취소 시 추가환수액 규정.
10. 권한.업무 등의 위임.위탁 범위 확대.
11. 기술지도 계약시 전산사용 근거 마련.
12. 기술지도 분야에 소방공사 추가.
13. 과태료 부과 기준 개정.
위 세부정보의 경우 첨부자료 확인 부탁드립니다.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10801337
혹여 입법예고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1년 9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혹은 하기 사항을 준비하여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수 있습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는 곳: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별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artwea@korea.kr.
- 팩스: 044-202-8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