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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물질 4

#화학제품안전법 - 승인 살생물물질 동등성인정 신청 안내문

승인 살생물물질 동등성인정 신청 안내문이 공지되어 안내드립니다. 관련 규정은 하기와 같습니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2. 물질동등성과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인정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과학원고시 제2021-6호, '21.1.26). 위 호와 관련하여 살생물제 산업계의 원활한 물질동등성 인정제도 이행을 위한 시험자료 및 신청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안내합니다. 1. 물질 동등성인정 신청 개요 - 신청대상: 승인 살생물물질과 다른 살생물물질에 대해 동등성인정을 받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 인정기준: 물질동등성과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인정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화학제품안전법 -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현장컨설팅 외부 컨설턴트 모집공고 안내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가 수행하는 살생물제 중대재해법 제도이행체계 마련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의 일부(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현장컨설팅)를 수행한 컨설턴트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2022년 9월 19일 18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세부 정보는 하기와 같습니다. 1. 사업명: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현장 컨설팅. 2.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022년 12월 10일까지. 3. 모집규모: 00명. 4. 신청자격: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살생물물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신고 승인 실적 또는 연구용역 등 수행 실무경력자. 5. 수행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현장컨설팅. - 안전보건계획서 작성지원 현장컨설팅. 6. 신청기간: 2022년 9월 19일 18시까지. 7. 신청방법: 등기 또는 직접방문(원본),..

#K-BPR - 환경부공고 제2021-443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최근 환경부공고 제2021-443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 공지 드립니다. (2021년 6월 15일 공고) 개정이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내 살생물물질의 승인 또는 승인유예 여부 사전 확인, 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표장기준 추가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누적된 위반사항의 가중처분과 관련한 적용차수 산정 기준 개선 등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부 규정을 보완하려함. 주요내용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내 살생물물질이 포함된 경우 해당 제품 확인 신청시 살생물물질이 승인 또는 승인유예 받은 물질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의무화(규칙 제5조제1항 및 별지 제1호 개정). 2. ..

#K-BPR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금일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141호의 공고가 발행되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드리는 목적 및 의견을 듣고자 해당 행정예고가 발행되었습니다. 1. 개정이유.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질의 지정 해제 및 일부 변경지정과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살생물제품 유형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을 추가함. 2.주요내용. 1)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해제: 첨부 자료 참고요망. 2)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 및 변경 및 통합. - 별표 중 연번 "289"와 "307"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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