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물질 승인신청자료 제출면제 적용 방법 안내문이 공지되어 안내드립니다.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평가 정보를 적용한 면제).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라 신청자가 외국 정보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개한 유해성평가 결과를 통해 자료제출 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적용 방법 등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자료제출면제 일반사항. -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승인 신청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음. - 자료의 제출면제를 위한 일반조건에 대하여 인정원칙, 범위, 방법 등을 안내. 2. 관련규정. - 규정 제4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라 신청자가 외국 정부 또는 국게기구에서 공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