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2

#화학제품안전법 -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이번에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적성범위 및 작성방법 규정이 공지되어 안내드립니다.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414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21조에 따른 살생물질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7호 중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이 행정예고 되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 032-560-7202로 문의 가능합니다. 해당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행정예고 | 국립환경과학원 (nier.go.kr) 국립환경과학원 www.nier.go.kr

#화학제품안전법 - 살생물물질 승인을 위한 제출자료 작성 안내서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승인과 관련하여 "살생물물질 승인신청 안내서(2차 개정안)"을 배포하였기에 업무에 참고를 위해 안내드립니다. 해당 배포자료는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따라 살생물물질의 승인신청을 위한 자료 작성방법 및 제출자료 요건을 설명한 자료입니다. 현재의 판단에 따라 안내드렸으나 향후 법령등이 개정될 경우에는 유권해석, 정책적 판단, 또는 새로운 과학적.기술적 사실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점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 화학물질연구과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전화: 1800-4840, 대표전자우편: nierbiocide2@korea.kr. 목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