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제품안전법, 2021년 12월 31일 시행) 하위 법령 개정안을 7월 2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합니다. 살생물제품의 결함으로 건강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원인 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사후 분담금을 부과합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5월 18일 개정.공포된 화학제품 안전법에서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장(제5장의 2)을 신설하고, 구제급여 지급액 및 기준, 사후 분담금의 산정. 감액. 분납 기준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한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구제급여지급은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는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미지급 진료비를 지급하며 생존한 피해자에게는 장애일시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