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품의 사용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170호, 2021. 5. 18 공포, 12. 31. 시행)됨에 따라 피해구제 관련 저눈위원회 신설, 조사단 조사.감정 방법 등 개정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구제급여 지급신청 등에 필요한 서식, 피해등급 및 구제급여 지급 기준.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 1. 피해구제판정, 재심사 관련 전문위원회 신설(안 제2호). 구제급려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을 관리위원회 심의 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피해구제판정 전문위원회를 신설. 최초심사와 재심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