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관련하여 행정예고가 고시되어 공유 드립니다. 이번 행정예고건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관련 내용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이번 행정예고의 주요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의 해당 제품에 사용된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칭등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항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5중 I. 공통표시사항의 제17조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을 의미합니다. 참고사항으로 해당법률 제10조의2항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관련 내용이며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