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이 되어 안내드립니다. 개정이유 현행 식품위생법의 목적은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인데 국민보건의 증진이라는 포괄적 용어를 규정하고 있기에 그 목적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규정하고 식품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을 변경할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물리적으로 처리된 재생원료에 대한 인정기준, 안전성 확인 등 인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합성수지제 재생 원료를 식품 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주요내용 1. 식품위생법 목적에 국민의 안전과 건강의 보호가 포함되도록 명확화. 2.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