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543호가 공지되어 안내드립니다. 약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 보건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및 비말차단용 마스크, 마스크 부직포 및 연부직포 규격을 신설하여 업계의 의약외품 품질관리 효율성을 제고하려 합니다. 2. 주요내용 [의약외품 각조 제1부에 규격 신설(별표 2)] 1) 보건용 마스크 중 기본적인 접이식 형태의 보건용 마스크(KF80), 보건용 마스크(KF94) 제제 규격 신규 수재. 2) 수술용 마스크 제제 규격 신규 수재. 3) 비말차단용 마스크 제제 규격 신규 수재. 4) 마스크용 부직포 규격 신규 수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