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322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하기 내용이 공지 되었습니다. 1. 개정이유. - 냉동식품의 분할을 위한 일시적 해동을 허용하고, 로열젤리 등 식품별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다양한 식품이 개발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 2. 주요내용. 1) 냉동식품의 일시적 해동 범위 확대[안 제2. 4. 3) (7) ③, 제6. 3. 2) 가) (6) ③] - 식품 제조.조리 중 해동된 냉동원료의 안전한 취급관리를 위해 냉동식품의 일시적 해동 범위 확대 필요. - 냉동상태로는 분할하기 어려운 냉동식품의 분할을 위한 일시적 해동 허용. - 해동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