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2022-403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27호, 2022년 4월 1일)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드리고 의견을 듣기 위해 하기과 같이 공고되었습니다. 1. 개정이유. : 화장품법 제8조에 따른 위해평가 결과 및 제외국 현황 등을 바탕으로 염모제 일부 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목록에 추가하여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 함. 2. 주요내용. :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중 일부 염모제 성분을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로 변경. 3. 의견제출. : 일부개정고시(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2년 9월 26일까지 의견을 식약처장(참조: 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실수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