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47호가 공지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2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19-144"란, “2019-178"란, “2019-179"란, “2020-203"란 및 “2022-21"란의 화학물질명칭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고유번호 “2016-32"란, “2016-210"란, “2016-337"란, “2016-498"란, “2016-877"란, “2016-1126"란, “2017-33"란, “2017-286"란, “20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