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및 한도 - 지원대상: 23년 신규화학물질 신고예정인 중소중견기업 - 지원제되대상: 현행 연간 0.1톤 이상 취급하는 신규화학물질 등록 예정자, 중소중견기업 증빙이 불가한 자 - 지원한도: 1개기업(사업자등록번호 기준)에 최대 2개물질 우선지원 2. 지원내용 - 신규화학물질(0.1톤미만) 신고를 위한 기초자료 분석 -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분류.표시 정보 제공 - 신고시 필요한 자료작성 무상지원 3. 운영절차 - 담당기관: 한국환경공단 - 위탁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KOTOTO시험연구원 등 - 운영절차: 모집공고 - 신청접수 - 검토확인 - 컨설팅진행 4. 신청 및 대상선정 - 신청기간: 2023년 9월 30일까지(모집 완료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붙임]을 작성해 아래 이메일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