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연간 100kg 미만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에 신규화학물질 신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수입 혹은 제조할려는 화학물질의 성분을 기반으로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에서 신규물질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혹은 수입하는 제품은 LOC을 전달받을수도 있게 때문에 해당 서류상에 신규물질로 기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될듯 합니다. 신규물질로 확인되는 것은 검색결과가 없거나 검색되어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빈칸에 화학물질명을 클릭시 대량생산화학물질로 확인되는 것 또한 신규화학물질로 보시면 됩니다. 해당 신규화학물질이 연간 100kg 미만 제조.수입시에는 신규화학물질등록이 아닌 신규화학물질 신고로 진행이 가능하며 간소화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