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124호가 공지되었습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공고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하기와 같습니다. 화평법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물질은 유해성심사를 진행하고 심사가 완료되면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한다고 합니다. 자료보호를 신청했던 물질은 총칭명으로 고시가 됩니다. [주요내용]. 1. 등록통지후 유해성 심사 완료후 유해성 심사결과 고시.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 심사완료물질(2020년 5월 부터 10월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