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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생품 3

#K-BPR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절차 및 심사 단계별 소요시간 안내

최근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절차 및 심사 단계별 소요시간이 공지되어 안내드립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해당 주요내용을 공지하였기에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 과학원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6항에 근거하여 안전기준이 미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승인제도로 관리. - 관리대상 제품의 신규 또는 변경 승인 신청 후, 심사절차는 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제8항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3항에 근거하여 수정 또는 보완요청. - 위와 관련하여 승인 심사 절차 및 단계별 소요시간 등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세부사항은 붙임파일을 확인하여 제품의 제조.수입을 위한 승인 신청이 참고. ※ 1차, 2차 수정.보완..

#화평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에 관한 등록 또는 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화학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034호, 2021년 4월 13일 공포)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그간 화학물질 등록제도 운영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기업의 효율적인 화학물질 등록 등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5가지 정도로 확인됩니다. 가.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화학물질(안 제13조) 1) 고분자화합물은 화학물질 등록시 환경부령 별표1 제6호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화학제품안전법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금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관련하여 행정예고가 고시되어 공유 드립니다. 이번 행정예고건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관련 내용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이번 행정예고의 주요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의 해당 제품에 사용된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칭등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항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5중 I. 공통표시사항의 제17조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을 의미합니다. 참고사항으로 해당법률 제10조의2항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관련 내용이며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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