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사업장에서 화평법, 화관법 및 화학제품안전법 등 국내외 화학안전제도의 대응 및 이행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환경부로부터 본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현장실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명: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 사업내용: 국내외 화학안전제도의 대응.이행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컨설팅기관, GLP기관 및 일반화학기업 등 참여기관과 교육생을 모집하여 인턴십(13주) 형태의 취업연계 프로그램 실시 - 교육내용: 화평법, 화관법, 화학제품안전법 대응에 필요한 실무 위주의 교육 1) 컨설팅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