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위 안내드린 것과 같이 #안전관리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제조수입량보고시스템 이 오픈되어 안내드립니다. 오픈에 따른 시스템 사용 메뉴얼 및 Q&A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자료를 매 2년마다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에 2022년도 자료제출 계획에 따라 화학제품관리시스템으로 실적자료를 제출 받고자 기한내 자료가 제출될수 있도록 붙임의 실적입력 방법을 참고하셔서 제출 기한내에 실적입력을 완료하려 주시면 됩니다. 제출기한: 2022년 3월 31일까지 인터넷 화학제품관리시스템으로 자료 입력 간소화.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https://chemp.me.go.kr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기업은 편리한 민원처리, 국민은 안전한 화학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