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안전법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소분.리필)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개정(소분.리필 판매자 안내용)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에서 해당 정보가 공지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해당 안내서는 2022년 4월 유효한 법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기에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추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 화학제품안전법 규제대응 2022.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