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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4

#화학제품안전법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수행하고 신규 품목(마감제 등 4종) 및 용도(필터용 등 6개)의 안전.표시기준 추가. 제품의 중량.용량.매수 신고방법 개선, 산업계 요구사항 반영 등 기타 제도 개선. 1. 개정사유. -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수행하고 신규 품목(마감제 등 4개) 및 용도(필터용 등 6개)의 안전.표시기준 추가. - 제품의 중량.용량.매수 신고방법 개선, 산업계 요구사항 반영 등 기타 제도 개선. 2. 주요내용. A. 신규 품목.용도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마련강화. 1) 생활화학제품 신규 관리품목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마련. - 마감제, 경화제, 경화촉진제,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등 4개 품목에 대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하고 안전표시기준..

#화학제품안전법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규관리대상 품목 산업계 간담회(운동기구용 세정광택제) 개최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건당 또는 환경부 위해성이 있는 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하고 안전표시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운동기구용 세정광택제를 지정하기에 앞서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일시: 22년 3월 30일, 14:10 ~ 16:00. - 참석대상: 운동기구용 세정광택제 제조.수입업체. - 주요내용: 생활화학제품관리체계 및 안전표시기준 세부사항 설명, 산업계 의견수렴등. - 회의방법: 영상회의. 참석에 희망하시는 경우 이선영 선임연구원엑 연락주시면 영상회의 참석방법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연락처: 02-2284-1877. - E-mail: ssun922@keiti.re.kr.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

#화학제품안전법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환경부고시 제2022-19호, 2022.1.19 일부개정 안내드립니다. 1. 개정사유.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에 따라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된 물질 중 디엠디엠 하이단토인은 기업체가 기존살생물물질을 자진 취하하고 미사용 물질임에 따라 살균제 내 사용가능 주성분 물질에서 제외함으로써 현행화. - 살생물제품 내 사용가능 주성분 물질을 법 제18조 및 제 19조에 따른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 절차와 연계 등을 위하여 사용가능 주성분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시기를 유예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2. 주요내용. - 현재 살균제 사용가능 주성분 중 기업에서 자진취하 및 미사용하여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위가 상실된 물질(디엠디엠 하이단토인)삭제. 위 정보의 ..

#화학제품안전법 -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규 지정 품목(윤활제) 신고 가능 알림(2021년 9월 6일 부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 제2021-150호 전문 2021년 7월 30일 일부개정) 신규 지정 품목인 윤활제 관련 내용입니다. 윤활제에 대한 고시 적용은 2022년 1월 1일 부터이나 업체에서 사전 진행을 원하는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의 신규 신고 접수는 2021년 9월 6일부터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시험검사기관으로 안전확인대생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를 받으신 후 함유성분 등 제품 정보를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1800-0490을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해당 정보의 출처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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